창업가이드 단순경비율의 적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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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순경비율의 적용대상자
“단순경비율”이란 신규사업자나 소득금액이 일정 수준에 미달하는 사업자가 장부를 만들지 않은 경우에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(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143조제4항 참조).
단순경비율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에는 기준경비율이 적용됩니다(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143조제3항 단서 참조).
“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”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(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143조제4항).
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위 간편장부대상자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에 미달하는 사업자
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(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 포함)의 합계액이 다음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
가. 농업·임업 및 어업, 광업, 도매 및 소매업(상품중개업 제외), 부동산매매업, 그 밖에 나. 및 다.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 : 6천만원
나. 제조업, 숙박 및 음식점업, 전기·가스·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, 수도·하수·폐기물처리·원료재생업, 건설업(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제외,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포함), 운수업 및 창고업, 정보통신업, 금융 및 보험업, 상품중개업,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(「부가가치세법 시행령」 제42조제1호에 따른 인적용역만 해당): 3천600만원
다. 부동산 임대업, 부동산업(부동산매매업 제외), 전문·과학 및 기술서비스업, 사업시설관리·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, 교육서비스업,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, 예술·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, 협회 및 단체,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(「부가가치세법 시행령」 제42조제1호에 따른 인적용역은 제외), 가구내 고용활동: 2천400만원
